대구 수성구가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결과 목표액 대비 62.3%인 32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지난해 이월체납액 126억원의 41% 수준인 52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다.
이처럼 수성구의 높은 징수실적은 재산공매,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 강력한 체납활동으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하고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수성구는 전체 체납세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에 주력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편성해 가동했다.
영치전담팀은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 영치예고서를 발송하고 세무공무원들이 교대로 주·야간 영치활동을 펼쳐 체납차량 700여대 2억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상이) 69대를 적발했으며 40대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했다.
수성구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체납세에 무관심한 고액 ‘상습·고질체납자’ 28명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통해 4억4000만원을 징수했으며, 1000만원 이상‘양심불량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의 극약 처방을 들고 나섰다.
이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얌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성구청 징수팀은 현지 출장을 통해 은행 대여금고를 보유한 체납자를 확인하고 7명의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하고 지방세 납부토록 안내했다.
그 결과 2명의 체납자는 2300만원의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대여금고의 압류를 해제했고, 이중 체납세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5명에 대해서는 봉인을 풀고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해, 대여금고 내 보관된 팔찌,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을 강제로 인수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수성구청이 대여금고까지 압류·봉인하면서 징수하게 된 데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배만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