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빚을 그룹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아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법정 구속되자 한화는 즉각 항소의지를 밝히는 한편 그룹총수의 유고에 따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한화측은 망연자실해 하면서도 서둘러 비상경영에 착수했다. 한화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자율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경영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이라크 신도시 프로젝트 등 김 회장이 주도해오던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그룹 경영기획실과 부회장단이 중심이 되는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금춘수 그룹 경영기획실장과 최상순 한화 부회장, 성하현 아산테크노밸리 대표, 신은철 대한생명 대표, 이순종 한화 부회장 등 부회장단의 공동경영 체제가 유력하다. 금춘수 경영기획실장 등 부회장단은 지난주말 긴급회의를 갖고 시나리오 경영 등 사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화 측은 김 회장 구속 후 그룹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