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임과 선사의 운송책임·배상 등 핵심사항이 운송약관에 포함된다. 작성된 운송약관은 인터넷과 여객터미널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해소를 위해 운송약관의 신고가 법률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와 연동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송약관 관련 시행령 개정과 함께 내항여객선 휴업절차 관련 시행령도 마련했다. 내항여객선 휴업절차가 법률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내항여객사업자 휴업시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토록 했다. 또한 휴업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행위와 안전운항을 위한 승무원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로 규정된다. 여객선 이용객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 밖에 해운부대사업(중개업, 대리점업, 선박관리업)에 등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갱신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토록 하는 등 갱신절차를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일 해운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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