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비양심 인터넷 쇼핑몰의 '몰래 프로그램' 설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19일 공포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몰래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시 소비자에게 프로그램의 기능, 컴퓨터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삭제방법 등을 사전에 꼼꼼히 설명, 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와 계약 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이버몰 초기화면은 물론 매체 광고, 계약서, 청약 확인 및 정정·취소화면에도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실제 계약당사자임을 명확히 해 오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날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등 3개 고시 제정안도 공포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는 통신판매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과징금 부과와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영업정지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및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거나 다수 중소기업에 손해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거나(1차 조정) 소비자피해 보상노력, 자진시정 노력, 조사방해 등을 고려해 가중 또는 감경(2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신고의무를 면제해줘 개인간 거래 등을 활성화되도록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개정 내용과 관련, "구매 결정 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또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일명 납치 프로그램 등 악성 프로그램을 동의 없이 방문자 컴퓨터에 몰래 설치해 강제 방문을 유도하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 여부를 미리 알리고 제거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