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0일 밀실을 차려놓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PC방과 전화방 26곳을 적발, 업주 도모(29)씨 등 3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도씨는 올 1월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성인휴게실'이라는 PC방을 차려놓고 밀실 9개를 설치,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틀어준 혐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전시, 상영,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런 영상물을 컴퓨터에 저장해도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PC방 등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배포·상영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