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팬택 등 제조사가 휴대폰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제재 조치를 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팬택 등 제조사는 휴대폰 보조금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소송에 참여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가 공정거래법 23조의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휴대폰 보조금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관행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현재의 휴대폰 유통 구조가 위법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