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복수담임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담임교사의 상담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담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고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수담임제는 지난 3월 도입돼 현재 전국 초·중·고 2731개교 1만9303학급에서 시행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복수담임제는 담임교사와 학생의 상담시간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복수담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 보완해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담임교사의 역할을 법제화해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학생 상담을 의무사항으로 해 학생의 입장에서 담임교사와 상담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복수담임의 경우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실제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담임수당이나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담임제도 운영유형, 실시대상 학년과 학급 수 등을 판단하고 담임제도 운영 방식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30명으로 낮춰 편성할 수 있도록 학급편성을 유연화한다. 또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 대해 가산점을 담임교사 위주로 부여하고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 선발 시 생활지도 우수교사 비중을 높이거나 담임교사의 선정 기회를 확대하는 등 내용들이 주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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