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은행들은 외환결제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금융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17일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원금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동시결제방식(PvP)으로 외환결제를 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외환결제 관리대상 리스크 범위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금리스크란 은행이 매도통화를 거래 상대방에게 먼저 지급했지만,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매입통화를 받지 못할수 있는 위험부담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K은행이 미국의 U은행에 원/달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통화인 원화를 U은행에 지급하면, 시차 때문에 달러화를 받는 것은 다음날 이후가 된다. 이 과정에서 K은행이 달러화를 받기 전에 U은행이 파산할 경우, K은행은 먼저 지급한 매도통화(원화) 전액을 날릴수 있다. 이는 결국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국제협의로 지난 2002년 외환거래시 국가간 시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이 구축됐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통한 결제비중이 현재 55%에 불과하는등 여전히 많은 외환거래가 원금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BCBS는 원금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동시결제방식(PvP)으로 외환거래를 활용하도록 시중은행에 권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또 외환결제 관리대상 리스크의 범위를 기존의 원금리스크에다 4가지를 추가해 총 5개로 확대했다. 추가된 관리대상 리스크는 거래를 다른 거래로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하는 대체비용리스크와 거래 상대방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결제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한 운영리스크, 법적분쟁 발생에 따른 손실을 의미하는 법률리스크 등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외환거래 리스크 통제체계와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적정자본유지 등에 대한 7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이 외환결제와 관련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BCBS는 오는 10월12일까지 이번 감독지침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한뒤 올해말 개정 감독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은행은 이번 개정안에 마련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은행들은 외환결제 리스크 관리의 모범관행으로 이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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