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해당 학교의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시정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인‘학교자율감사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율감사제는 학교 스스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자율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실시해 온 사후 감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스스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해 대안을 제시하는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자율감사는 관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올해는 희망 학교로부터 계획을 받아 그 실효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게 된다. 교직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해당학교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사반은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 외부인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특히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전문가, 인근학교 교직원 등 외부인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의 특성에 따라 상설 감사반, 정기 감사반, 수시 감사반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학교 차원에서 이를 시정?개선하며, 학교에서 컨설팅을 요청하면 감사부서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감사 인력풀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감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종합감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박선용 감사담당관은 "학교에 자율감사 기능을 부여함으로 인해 교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게 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교직원들의 자정 노력으로 행정 오류와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대내외 신뢰 회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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