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 폭행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는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생 이외의 사람이 폭행, 협박, 성희롱 등 교권을 침해한 경우 일반 범죄보다 1.5배 가중처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폭행·협박 등 학생의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경우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학생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청 Wee센터 등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학부모도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다만 수업진행 방해 등 비교적 가벼운 침해의 경우 단위 학교 내에서 마련한 학교규칙에 따라 교육적 조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며“교권침해의 심각성 판단 기준은 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토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해 등 심각한 교권침해의 경우는 가중처벌된다. 학부모 등 학생 이외의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 폭행, 협박, 성희롱 등 교권 침해를 한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2분의 1까지 처벌이 무거워진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교권침해 은폐 학교장 징계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유도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권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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