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와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8일 국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 이견이 있는 산업·환경정책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이의 일환으로 먼저 재(再)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를 공동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제조 대상제품은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셔 등 4개에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리퍼, 쇽 업소버 등이 추가돼 10개로 확대했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자원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폐금속재활용 업체'의 설비 증설에 대한 시·도지사 변경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제정(안)을 국민의 건강보호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고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을 병행추진키로 했다.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경부와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환경부의 업무 특성상 그간 양 부처는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신재생에너지, 화학물질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양 부처는 이같은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바람직인 산업·환경정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두 부처장관은 지난 1월, 4월, 8월 3차례에 걸쳐 만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양 부처는 이번 공동고시를 통해 업무 영역을 다투기 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균형있는 국가정책을 만드는데 진일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