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가 삼성전자(대표 권오현)과 LG전자(대표 구본준) 통신업체의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28일 전자·통신업계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ITC는 미국 패트리엇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 테크놀로지 프로퍼티, 피닉스 디지털 솔루션 등이 7월24일 신청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21일 시작했다. 이번 조사의 주된 내용은 무선 통신특허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신청한 기업 중 패트리엇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 테크놀로지 프로퍼티는 특허권을 관리하는 기업이다. 테크놀로지 프로퍼티는 여러 건의 반도체 관련 기술과 특허를 보유 중이며 피닉스 디지털 솔루션은 광섬유 네트워크에 강점을 지닌 통신기술업체다. 피닉스 디지털 솔루션은 3군데 중 2곳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료로 수익을 얻는 회사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ITC에 요청한 조사를 토대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전 세계의 통신기기 제조사들을 압박해 특허사용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르면 ITC는 특허와 등록상표 침해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ITC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은 총 11곳이다.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중국 △ZTE 대만 △에이서 △HTC, 일본 △닌텐도 △교세라, 스위스 △가민, 캐나다 △시에라 와이어리스 등 해외 기업이 주 대상이다. 미국 내 기업은 △반스앤노블 △아마존닷컴 2곳뿐이다. ITC는 대상 기업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무선 모뎀 무선통신 기기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ITC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체 행정판사 6명 중 1명을 배당할 계획이다. ITC에 이 조사를 신청한 3곳의 기업은 모두 애플과 같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에 이름이 오른 한국 기업들은 지난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참패한 삼성전자처럼 '캘리포니아의 악몽'이 재현될까 긴장을 하는 눈치다. 직전 배심원 평결만 놓고 보면 캘리포니아는 한국 기업의 무덤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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