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이 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산업현장의 지적을 수용,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꺼리는 풍토가 지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중견기업은 1291개로 전체 기업의 0.04%에 불과하나 이들 중견기업들이 총 매출 350조원(11.4%)을 올리고 수출에서도 592억달러(12.7%)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수도 80만2000명(8%)나 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은 기업수에 비해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게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중견기업 육성을 장려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에 못미쳐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대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중소기업과 달리 수급사업자로 간주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았다.
실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견기업은 1023개(중복된 수치)에 달해 공정거래협약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중견기업은 앞으로 중소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자금지원△기술지원△교육훈현-인력지원△매출확대 지원 등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간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시 원사업자에 해당돼 대기업에 준하는 부담을 졌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결제수단 개선, 대금결제기일 단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 운용 등 공정거래협약 핵심요소는 중견기업이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중견기업의 "피터팬 신드롬"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다리삼아 중소기업까지 잘 전달되도록 원활한 낙수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