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자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캠코는 3일 성실상환 고객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소액대출인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의 대상을 법원의 개인회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도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은 캠코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희망모아, 한마음금융 등) 또는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을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고객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다.
연 4%의 낮은 금리로 5년간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캠코는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의 범위를 법원의 개인회생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에 포함된 개인회생자는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년 이상 빚을 성실하게 갚고있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다 갚은 후 3년 이내인 경우다.
다만 현재 채무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액대출 지원한도도 종전 500만원에서 상환능력 및 부채수준 등을 감안해 1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신규로 대상에 포함된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신용회복 의지가 분명한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늘렸다"며 "이번 조치로 17만여명의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