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객들은 내달부터 보험사를 직접 찾지 않고 우편과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간단하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 고객이 손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도록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이미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편청구는 보험금 청구금액에 제한없이 운용되는 반면, 팩스 및 인터넷 청구의 경우 원본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액 청구만 가능하다. 소액의 기준은 최소 30만원 이상의 수준에서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 소비자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접수사실과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내용을 방문·유선·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우편과 팩스를 통한 보험금 청구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다만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인터넷 청구는 준비된 회사부터 실시하되 올해 말까지는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방법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해 보험 소비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보험금 지급도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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