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2개 보유한 보금자리론 고객의 주택 처분기한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이 팔리지 않아 가산금리를 부담해야하는 고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공사는 1세대 1주택을 장려하기 위해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새 집을 장만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에 가입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팔지 못할 경우 연체자로 취급돼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4.3%지만 정해진 기한에 가지고 있는 주택 중 1채를 팔지 못할 경우, 최대 15%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금자리론을 얻은 후 2년 내에 살고 있던 집을 팔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까지 집을 팔지 않아도 가산금리를 물지 않게 됐다. 공사는 주택 처분기한을 연기해 고객들의 걱정을 덜어줄 뿐 아니라, 2년의 처분기한이 지난 고객들의 가산금리를 면제하거나 이미 낸 가산금도 환급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예전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가산금리를 물어야 하는 고객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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