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의 운전기사는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다만 부상·질병·장애·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제외된다.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의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또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노선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도 허용된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기 힘든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차 위반시 60일간의 사업정지, 2차 위반시 감차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24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대중교통과((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로 제출하고 관련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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