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일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10톤 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오후9시~오전6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고속도로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2000년에 도입돼 시행해 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해 변경 없이 다음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