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257차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도의원이 대표로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해 발의한 '경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홍 도의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1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창설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장래 필지별 도시계획, 건축물, 등기권리, 지목 등 필지정보의 실시간 모바일 서비스를 실현하는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 외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본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운영 된다 6일 도에 따르면 현행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식민지 세금을 수탈하기 위해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우리 국토 전역에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해 작성된 것으로 100여 년간 사용해 오면서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했었는데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위성을 이용한 GPS를 기반으로 우리 국토를 재조사해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상황과 일치되게 하는 국가사업으로 경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본 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의 수행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조례의 중요성을 짚었다. 김천태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5지구 약 2000필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토지제도를 창설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내년부터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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