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대비한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5일~29일까지 25일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집중 투입해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등 농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이며, 주요 대상 품목은 제수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산제품의 원산지표시와 햅쌀 등 양곡 거짓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일제단속 기간 중에는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대추, 곶감 등 146종에 대한 식별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농식품정보/원산지식별정보)에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하면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소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배만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