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심내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가구주택 110호를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며,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능(2년 단위 갱신계약)하다. 접수기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5일간)이며 대상지역은 대구시, 경산시, 경주시로 국한된다. 기타 신청서류, 제한사항 등 매입 공고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53-603-2801, 2816)로 문의하면 된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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