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14일 사례와 문답으로 본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로 구성된 '공직자가 당면하게 되는 갈등해소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대응 매뉴얼에 따라 공직자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상황과 청탁행위를 적극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이다. 공직자는 일반국민에게 기대되는 것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공직자 개인의 이해관계나 관심에 따라 직무 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책자는 행동강령 위반사례와 질의응답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으며, 고위공직자 및 퇴직한 공직 선배, 절친한 친구, 친인척, 정치인 등 청탁 주체별 속성과 대응 방식이 수록돼 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청탁, 계약 청탁, 검사 청탁, 인사 청탁 등 청탁 내용별 특성과 대응방식도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교직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청탁의 종류와 대응방안이 상세히 설명돼 있어 청탁의 갈등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박선용 감사담당자는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 대상이 누구든 즉시 청탁내용과 청탁자를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구축된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해야 한다"며 "이 책자는 관내 모든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배부해 청렴 행동 지침서로 활용하며, 모든 교직원들이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 해소를 위한 길라잡이로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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