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3일 추석을 앞두고 저울 눈 속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서 저울류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24일부터 28일까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이 활발히 거래되는 업소 위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울의 정확도, 눈금 변조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17개 시·도에 지침을 전달했다.
다만 영세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는 고발 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특히 지난해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2만6418대의 저울을 점검, 230대의 저울을 적발하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 한 바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 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양심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