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시중보다 싼 상품권을 판다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공정위는 23일 추석을 맞이해 각종 상품권에 대해 큰 폭의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혹, 현금입금을 유도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꼽은 주요 피해 유형은 △소셜커머스를 개설,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화점·주유상품권을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해 무통장입금 형태로 입금토록 한 뒤 상품권은 보내주지 않는 경우 △온라인캐쉬를 발행,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광고와 함께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매한 뒤 쇼핑몰을 폐업, 대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이다. 소셜커머스 상품권 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큰 폭의 할인율을 강조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받는 방식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또 신규 쇼핑몰에서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은 감안해 구입 전 쇼핑몰의 인지도와 신뢰도 등을 알아보고 공정위 홈페이지 내 통신판매사업자정보 등을 통해 사기 쇼핑몰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거나 검증되지 않은 품질 인증, 수상경력, 이용후기 등에 현혹돼 무턱대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피해야 한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온라인캐쉬나 전자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해당 소셜커머스업체의 신뢰도뿐 아니라 제대로 온라인캐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상품권판매 사기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기타 소셜커머스 이용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지원 등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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