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영업권을 일괄 규제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방식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한국공법학회(회장 홍준형)는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2012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프랑스 대형마트의 효과적인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학회에서 프랑스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방식을 소개한 브노아 들로네 파리 데까르트대학(파리 5대학) 공법 교수는 "프랑스 정부는 소규모 상점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 주민수에 따라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즉, 주민 4만명 미만이 거주하는 지역에선 1000㎡를 초과하는 규모의 상점을 신증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주민 4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선 1500㎡ 를 초과하는 상점을 신증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는 것.
이어 그는 "행정법원은 대형마트 신축 허가조건으로 상점간 균형침해 여부, 고용창출, 토지개발, 소비자 만족도 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해 불균형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영업시간 통제에 대해서도 그는 "대형마트 휴점일 명령은 도지사가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결정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도지사령으로 고시되며 해당되는 모든 상점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 일요일 휴무원칙에는 몇가지 예외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교대작업에 따라 주간 휴무를 실시하면 일요일 휴무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문화행사를 상시로 열거나 온천이나 관광지역내 상점들 역시 이 규제에서 예외다. 일요일에 휴무하면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상점이라고 판단되면 도지사 혹은 시장의 직권으로 일요일 휴무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방안은 일요일 강제휴무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정부와 관련 업계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아 보인다. 현재 지방정부와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