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단은 도청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 하면서 6명의 간인과 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5명의 간인과 도장을 받고 보상금을 지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정씨(47)와 정모씨(52)는 형제로 정모씨(52)씨에 따르면 동생 정씨(47)가 2011년 11월경 예천군 효명면 산합리 501-1외8필지 영농보상 경작지가 세금이 많이 나와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서류를 만든다며 도장을 예천읍 노리히 김기문 법문사에 갔다 준다며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생 정씨(47)는 이 서류를 신도시 사업단 용지보상팀 ㄱ계장에게 주어 501-1외8필지 보상금 9400여만원을 찾아 형 정모씨(52)씨의 지분 3천88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착복했다고 한다. 그래서 형 정모씨는 신도시 사업단 용지 보상팀 ㄱ계장에게 항의를 했다고 한다. 정모씨(52)는 경작 사실확인서를 김기문 법무사에 준 것이 아니라, 효명면 산합리 501-1외8필지 보상금 찾는 서류로 둔갑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모씨(52)는 "501-1외 8필지 경작 확인이 누락 되었으니 확인을 해 달라고 신도시 사업단 채모씨에게 얘기했으나 지금은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정모씨(52)에 따르면 정작 책임이 있는 신도시사업단 ㄱ계장은 정모씨의 지분 3천880만원이니 정씨(47)에게 돌려 달라고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어 신도시 사업단에 책임있는 대책을 하소연 했다 또 영농보상 경작확인서 확인자는 정중모 안말연 정귀자 정감모 정숙경 정현모 6명이며 경작사실확서에 도장과 간인을 찍어 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모씨(52)의 도장, 간인을 찍이 않고 신도시사업단 용지보상팀 ㄱ계장은 정씨(47)에게 간인없이 9천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은 잘못 되었다며 정모씨(52)는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권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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