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포기한 젊은층과 퇴직자들이 앞다퉈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전국의 자영업자 수가 7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푸트코트나 상가의 임차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점포의 예상 수익을 부풀리고 거짓 매물을 소개한 창업자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업자문사에 대한 사정당국의 제재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짓 광고를 올린 씨엔씨창업(주) 등 14개 창업자문사들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씨엔씨창업(주), (주)한국창업지원센터, (주)창업스토리, (주)케이알창업, 베스트창업, 창업탭, 나이스점포, 창업북, 엠케이창업몰, 창업이즈, BK창업, 삼성창업, 한국창업플래너, 창업정보센터 등 14곳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가 거래 대상 점포의 소득을 부풀리는 한편 광고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거나 이미 매매가 끝난 점포를 매물인 것처럼 선전했다고 설명했다. 한 회사는 예상소득이 300만원임에도 순이익이 900만원이라고 광고했다. 또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는 수법으로 창업 희망자들을 끌어모았다. 또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점포를 우수한 점포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주요 언론사로부터 창업자문사로 뽑혔다는 등 허위 사실을 게재한 곳도 있었다. 창업자문사들은 부동산 중개와 비슷하게 푸드코트 점포나 상가 등의 임차권 매매를 중개한뒤 건당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로 운영된다. 2000년대 중반 첫 창업자문사가 등장한 이후 현재 서울 서초 및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100여 곳이 문을 열고 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과장은 "거짓매물을 통해 창업희망자를 유인한뒤 정작 상담과정에선 다른 매물을 추천하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며 "광고를 무조건 믿지말고 해당 점포를 직접 방문해 실제 수익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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