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인에 대해 불선임 결정을 내리고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통합도산법 제74조 제3, 4항에 따라 기존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를 사실상 관리인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본격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주된 재정적 파탄의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라며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웅진홀딩스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대해 △채권자협의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할 구조조정담당 최고책임자(CRO)의 권한 강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경영 관여금지 △웅진코웨이 매각의 신속처리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여 재판부는 "관리인 개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협의회 감독 시스템에 의한 회생절차 방식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관련된 구조조정업무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CRO가 주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CRO는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파산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 또는 채권자들 상호간의 의견대립에 대한 조정 및 중재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는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 워크아웃 기법을 도입하는 일종의 융합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채권자협의회 요청에 따라 법원에 "두 회사의 회생절차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웅진코웨이 매각문제와 관련해 법원은 오는 25일 채무자·채권자협의회·매수인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비공개 심문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