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표준약관 제청 요청을 단 1건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3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한 표준약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원이 공정위에 요청한 표준약관 제정 건은 창호공사 관련 표준약관(2008년)과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관련 2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의 약관 제정은 오히려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요청한 것이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판결의 준거가 된다
김영주 의원은 "소비자원이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 요청'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무사항 불이행 사례는 금융거래 관련 분야에서도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전체 소비자 상담건수 대비 금융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7%에서 2011년 8%, 2012년 8월까지 1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감원에 금융피해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최전방에서 노력할 의무가 있는 소비자원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