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사이트 점유율 1·2위인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침해 건수가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10배, 2년 만에 8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1만8971건, 9471건의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발견돼 시정권고를 받았다.
2010년에 비해 네이버는 156배(2010년 121건), 다음의 경우 86배(2010년 114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가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네이버와 다음 외에도 국내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중 한 곳인 판도라TV가 받은 시정권고 건수도 2011년 66건에서 2012년 4200건으로 64배 늘어났다. 저작권 위원회측은 "1년새 시정권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오픈모니터링의 효과"라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저작권침해 여부를 신고할 수 있게 돼 비공개 블로그나 회원제 카페도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포털사이트의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