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전국 아파트의 각 층과 동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주택대출금 산정의 근가자료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아파트 가구별로 매기기 때문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아파트의 경우 층과 동별로 최대 20%의 집값 차이가 나면서 LTV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LTV산정을 할 때 실제 집값을 반영하자는게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LTV산정은 특정 아파트 단지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값으로 계산된다.
금융권의 LTV 잣대가 개별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획일적으로 적용된 결과 대출금 산정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새로운 LTV산정작업은 한국감정원이 맡는다.
금감원은 또 아파트의 LTV산정 주기도 현행 '1년 이내'에서 3개월마다 1번씩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아파트 시세를 LTV에 제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단독주택의 평가주기는 현행처럼 '1년 이내'이다.
현재 은행권은 매분기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따질때 일반 주택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35%, LTV 60%를 초과하는 주택대출은 75%를 적용하고 있다. LTV를 꼼꼼히 산정할 경우 BIS비율도 투명해진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손보고 다음달까지 전산시스템을 변경한뒤 12월부터 아파트 새 LTV 적용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