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은 지금보다 최대 2배나 많은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표시·광고법을 어긴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현재 매출액 1%에서 2%로 2배로 높아진다.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품목에 매겨지는 과징금 규모도 4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기준도 좁혔다.
지금까지는 고객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 ment)’으로 지정된 업체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을 경우 무조건 과징금을 할인받았다.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공정위 자체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정된 업체에게만 과징금을 20% 줄여준다.
CCM이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경영 활동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체에 대해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가 자격증을 발부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법을 어긴뒤 광고 중단등 면피성 시정조치만으로는 과징금을 에누리 해주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업체가 거짓 과장광고를 단지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많게는 20%까지 과징금을 낮춰주지만 앞으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등 충분한 성의표시를 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줄여준다.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공정위 직원의 조사를 방해한 업체에 대한 벌칙 수준도 끌어올렸다.
지금까지는 조사방해 유형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30%이내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물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요원에게 욕을 하거나 때린 경우 또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막았을 경우 과징금 가중비율을 40%로 높인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을 대폭 손보는 것은 최근 '농협안심한우' 원산지 허위표시 문제로 소비자연대가 농협중앙회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처벌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 조정해 법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