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에게만 주택연금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주택연금의 가입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됐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연금 가입 연령요건은 부부(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단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요건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