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내년 1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에 모든 품명에 대해 시행되는‘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조달물자에 대해 조달청과 업체가 단가계약을 체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에서는 종합쇼핑몰을 통해 바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제출받아 확인하게 되는 배경과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절차를 직접 시연해 줌으로써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소기업을 포함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조달청에서 업무설명은 업계편의를 위해 권역별 서울 대전에서 나눠 실시한다.
기존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총금액으로 발급하고 가격자료 제출시 판매내역인 거래명세서는 별도로 수기 작성, 조달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업체가 위?변조된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달가격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가드레일 1개사, 가구류 2개사가 허위가격자료 제출로 적발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월~1년)을 받았다.
조달청은 지난 7월1일부터 3개 품명(낙석방지책, 맨홀뚜껑, DVD 플레이어)의 계약업체 50여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세부내역을 매월 조달청 가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으며, 내년 1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모든 품명에 대해 전면 시행한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판매한 물품내역 전체를 매월 상시적으로 입력하는 것으로서 업체의 업무량 증가는 없다고 밝혔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의무화시행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관리시스템이 정착되고 나아가서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또한 조달업체들도 가격자료의 서류 제출이 생략됨에 따라 계약체결 행정소요일수 단축효과와 이에 따른 비용절감도 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정부가 Win-Win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