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영어 사교육업체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영어 사교육업체 등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체 및 대체 시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불확실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읽기, 문법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NEAT를 개발해 시범운영 중이다”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2·3급 시험의 경우 올 연말 수능 대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영어 사교육업체들은 실제 적용은 2015년인 NEAT의 올 연말 수능 대체를 기정사실화하고, "말하기·쓰기의 경우 학교 준비로는 안 되고 학원에서 준비해야 한다"며 '학부모 불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 NEAT 및 토플, 텝스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어학원 8400여 곳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강사채용 등 불·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세무자료 통보 등을 병행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