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CGV와 프리머스시네마 등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관람권 사용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백화점등 다른 업계의 상품권 유효기간이 통상 5년인데 반해 영화 관람권의 경우 지나치게 사용기간이 짧아 제값을 주고 샀지만 대접은 못받으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CGV와 프리머스에서 영화 관람권을 구입했을 경우 일반형은 1년, 모바일 쿠폰형은 6개월로 묶여있는 관람권 사용기한을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GV와 프리머스을 비롯한 국내 대형 영화관들은 자체적으로 찍어낸 관람권의 ‘생존주기’를 1년으로 못박고 있다.
모바일 쿠폰은 물론 공짜로 지급되는 이벤트형 관람권의 경우 최대 6개월로 더 짧다.
관람권이란 특정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한편을 감상할수 있는 상품권이다. 영화를 볼 때 내는 현찰과 똑같은 엄연한 유가증권이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백화점 등 다른 업계 상품권의 5분의 1에 불과한 1년에 그치는데다 교환이나 환불도 할수 없어서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관객이 1년 안에 영화를 보지 못하면 영화관 측은 앉아서 공돈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돈은 돈대로 받는 대신 유효기간을 줄여서 영화관람 기회를 제한하려는 얌체상술 내지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는 CGV는 지난 8월10일, 프리머스는 지난 1일 판매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 경품으로 무상지급된 영화관람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앞으로 관람권 사용기간 연장조치를 매가박스와 롯데시네마등 다른 영화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