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성인도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감독규정은 지난 15일 개정됐다. 우선 카드를 발급받는 기준나이가 민법상 성년나이인 만 20세로 상향된다. 민법이 개정되는 2013년 7월부터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필요가 있거나 만 18~19세라도 재직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추가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라면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전에는 신용등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다만 저신용자라도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직불카드, 한도 3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카드의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다.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 중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면 된다. 또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거나 제반 신용정보로 판단할 때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위험' 수준이거나, 총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상태라면 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책정기준도 대폭 변경된다. 기존에 '월 평균 결제능력'에 따라 결정되던 한도는 이제 '가처분 소득(소득-채무상환금)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으로 변경된다. 상환해야 할 액수가 많다면 한도도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카드론 가능액과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통합관리된다. 이제는 카드론 한도는 신용카드 이용가능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한도 이내에서만 가능해진다. 또 카드발급 당시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카드론 가능금액을 알려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10월 말까지 카드사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연말까지 구축하라고 권유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저신용자에게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던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다수의 카드를 이용한 '돌려막기'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개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연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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