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6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일부 검출됐다는 논란에 대해 농심은 24일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약청으로부터 수거·회수조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심은 "지난 6월 식약청에서 벤조피렌과 관련해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게돼 인지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제품에 대해 외부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불검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에서도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으나 수거 또는 회수 조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농심을 비롯해 국내에 유통되는 라면 스프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농심 라면 6개 제품스프에서 1kg당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는 국수나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제조업체인 (주)대왕의 원료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10ppb를 초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농심은 대왕으로부터 조미료를 공급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며 라면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 하루평균 0.000005㎎으로 조리육류 벤조피렌 노출량보다 1만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조리육류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국민 하루 평균 0.08㎎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식약청이 국민 대표식품인 라면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음에도 제품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공식품에 대한 벤조피렌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은 불안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청은 가공식품에 대한 벤조피렌 안전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 "라면 스프와 같은 복합조미료는 20~30가지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며 "전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대해 벤조피렌 안전기준을 만든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열처리시 벤조피렌이 생길 수 있어 토스토, 달걀후라이, 바베큐 등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