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고스톱, 포커류 게임을 할 때 게임머니는 한 달에 3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또 게임 한 번에 1만원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으면 48시간 동안 게임을 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게임머니 규모의 3분의 1을 초과해 게임머니를 잃으면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는 게임머니 환전상 등을 통한 불법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포커 및 타인의 명의 도용 금지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용자는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도 없다.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게임물 사업자는 이번 문화부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문화부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게임물 사업자가 문화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 지침은 11월 중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게 하는 등의 일부 규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