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남에게 양도한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앞으로 신규 통장 발급이 제한된다. 또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될 경우 예금지급도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4만3268개다. 지난 6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대출사기로 피해신고된 건수가 5403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연간 약 6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외국인으로서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자, 미성년자 등이 통장을 개설할 때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는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기존에 통장을 개설할 때 받던 서식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로 통합키로 했다.
또 은행마다 따로 수집하고 있던 의심계좌 모니터링 기법과 피해사례, 피해예방사례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유할 방침이다.
통합시스템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될 경우 지급정지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장(카드) 양도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한다. 다만 계좌개설 목적이 명확한 경우(급여통장 개설 등)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책을 오는 11월1일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앞으로 시행효과를 보고 카드 등 다른 업계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