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토지매입비용 등 자금 지원과 산업단지 우선 공급,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다만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국내복귀 기업은 해외진출 기업이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 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증설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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