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을 위해 혁신도시에 중소형 아파트 용지와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혁신도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 국립해양조사원(부산) 등 연말부터 본격화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혁신도시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임원 등이 참석해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사업현황'을 듣고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혁신도시내 아직 매각되지 않은 주택용지 중 일부 중대형 평형(85㎡초과) 주택용지를 중소형·중대형 혼합 용지(60~85㎡, 85㎡초과)로 변경해 공급할 계획이다.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이나 중대형으로 쪼개 공급하면 공급 가구수는 증가하는 효과를 낳는다. 광주·전남(나주)혁신도시 85㎡초과 829가구의 경우 용지 크기변경을 통해 60~85㎡ 1085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충북(진천, 음성)혁신도시 85㎡초과 593가구는 60~85㎡ 691가구로, 경남(진주)혁신도시 85㎡초과 1422가구는 60~85㎡, 85㎡초과 1547가구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4024가구 규모에서 4591가구로 주택용지 공급물량이 늘어난다.
또한 혁신도시 상업업무용지내에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이로써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건축 제한이 있는 전남, 강원, 경북혁신도시에 대한 규제가 완화 돼 총 9개 혁신도시에서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 건설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주택용지공급 확대와 오피스텔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변경된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26일부터 시행(고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혁신도시 주택공급 추진현황과 분양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혁신도시에는 2만9000가구가 착공되고 1만9000가구의 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내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LH와 민간건설사는 단계적으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과 연관 기업 등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1만4000가구를 착공하고, 약 2만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