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곳이 넘는 전국 영업소들에게 수십억대의 사무용품을 팔아치운 '벼룩의 간을 빼먹은' 유명 택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영업소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비품을 30억원 어치 강제로 떠넘긴 경동물류(주)와 합동물류(주)사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장이 형제지간인 경동물류(주)와 합동물류(주)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800여개 영업소들에게 제멋대로 품목과 수량, 가격을 정한 비품 발송 안내공문을 보낸뒤 일률적으로 비품을 공급했다. 테이프와 봉투 등 일반 사무용품은 물론 기념품과 라면·종이컵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영업소들이 구입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테이프 1박스당 5~6만원, 종이컵 1박스당 1만1000원 하는 식으로 택배회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매겼으며 총 비품 규모는 15종류, 30억원 어치에 달했다. 대금은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추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일선 영업소들은 눈물을 머금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비품을 거금을 들여 사들일수밖에 없었다. 미수채권이 생길 경우 영업점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친족회사'인 경동물류(주)와 합동물류(주)는 지난해 기준 3164억의 매출로 10.6%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계 5위 업체로 택배 영업소들에게는 '갑중의 갑' 위치에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 택배회사가 상대적 약자인 영업소들에게 횡포를 부린 사실을 적발해낸 첫 사례"라며 앞으로 택배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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