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합동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사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의 제정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013년 3월 도입을 목표로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각 상품들이 개별약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내용이 서로 다르고 일부 모호한 표현이 많아 소비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약관 제정에 나서게 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여신협의 주관으로 표준약관 제정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며 금감원의 감독부서와 소비자부서 관계자들도 참여하게 된다.
태스크포스는 오는 12월 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뒤 카드사 관계자들과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과정과 금융위·공정위 등과 협의를 거쳐 2013년 3월부터 약관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약관에는 그동안 각 회사별로 약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체크카드 취소·환불절차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카드사와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 개별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 방법 등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거래질서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약관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돼 카드사와 고객과의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