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블랙박스 11개를 대상으로 품질조사를 한 결과 상위 6개 제품 중 4개는 중소기업의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김재옥 회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과 공동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11개 제품의 품질 비교시험을 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저가 중국산 제품은국내 중소기업제품들보다 품질과 성능이 떨어졌으며 의무인증사항인 KC인증(전자파적합등록) 표시가 안된제품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가 조사한 항목은 전자파 적합성 시험 외에도 영상 카메라 성능, 차량 주행 시 필요한 전원부 성능, 가속도 시험, 고온 동작 등 KS규격 시험 항목 26개 중 16개 항목이다.
시험대상 제품 중 팅크웨어 '아이나비 블랙 클레어', 피타소프트 '블랙뷰 DR380G-HD', 현대모비스(제조원:(주)디젠), 'HDR-1700', 큐알온텍 '루카스 PRO LK-5900HD', 아이트로닉스 '아이패스 블랙 ITB-100HD', 현대엠엔소프트 '소프트맨(R700)' 6개 제품이 소시모가 시험한 KS규격 기준 16개 항목 중 14~15개 규격 기준에 적합했다.
이중 '블랙뷰 DR380G-HD', 현대모비스(제조원:(주)디젠), 큐알온텍 '루카스 PRO LK-5900HD', 아이트로닉스 '아이패스 블랙 ITB-100HD' 4개는 중소기업 제품이다.
중국산 제품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제품인 이시웍스의 '에셀론R02'의 경우 10만원 이내의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으나 제품에 전자파 적합성을 나타내는 KC인증 표시가 아예 없었으며, 카메라 번호판 인식기능, 정전기 보호 항목 등이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감시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의 경우 차량의 배터리 방전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완전 방전 방지' 시험에서는 11개 전 제품이 모두 규격을 만족하지 못했다.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의 전자파적합등록(KC인증) 의무 대상 제품이고, 2011년에는 기술표준원에 의해 KS규격 기준이 마련됐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다.
소시모는 "현재 블랙박스는 전자파 관련 성능만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KS 기준은 강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KS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도, 현재로서는 이를 제재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블랙박스 제품의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게도 "고화질 제품이 아닌 주·야간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하므로 제품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