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상품에 투자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영업점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가족의 동의도 얻어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ELS 관련상품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기조가 계속되면서 ELS 관련 금융상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ELS를 단순히 고수익채권으로 보고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ELS 잔액은 지난 2010년말 16조9000억원에서 올해 9월에는 37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낮은 고령자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ELS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된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최근 노인의 ELS관련 투자규모가 전체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금융회사의 ELS 관련상품 판매액은 모두 24조4000억원이며 이중 65세 이상자에 대한 판매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전체판매액의 17.1%에 달했다.
상품별로는 주가연계신탁(ELT) 1조9000억원, ELS 1조3000억원, 주가연계펀드(ELF) 9000억원의 순으로 ELT의 판매비중(46.8%)이 가장 크다.
이 상품들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건당 판매액은 48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 평균 2600만원의 1.85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은행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경우 5600만원으로 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큰 편이다.
문제는 ELS 관련상품에 투자한 고령자 중 '파생상품 관련 투자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고령자가 34.4%에 달한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회사의 '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파생관련투자 무경험 고령자에게 ELS 관련상품의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입할 경우 문제가 없어 고령자에 대한 투자권유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판매비중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ELT의 경우 투자자 보호규제를 아예 받지 않아 불완전판매 위험이 더 크다.
이에 당국은 앞으로 제도를 정비해 파생관련 상품에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투자자에 대해 ELS 관련상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점장의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책임자의 감독책임 입증을 용이하게 만들어 무경험 고령투자자 등에 대한 무리한 실적을 독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ELS 관련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투자자의 경우 상담 당일(투자자 성향분석일) 상품가입을 받지 않고 하루 이상 숙려기간을 준 뒤 다음날부터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LS관련상품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초고령자(만 80세 이상)의 경우 단독적인 투자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 조력절차 활용여부를 묻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법 상 가족이나 후견인 등의 동석 또는 통화를 통해 고위험 상품 투자를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 ELS관련상품의 조기상환일이 경과하거나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고령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직접 통화나 면담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한다.
그밖에 '고령자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하고 가입 확인서 양식도 위험성을 충분이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이 수정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금투협은 2012년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개선내용을 반영, 2013년 1분기 중 각 금융회사가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시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어 금감원은 2013년에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 테마검사 등을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