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운행돼온 불법 택배차량도 내년6월까지 신고하면 택배차량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신고된 택배차량은 2년간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해 추진해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이 완료돼 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택배대란 직전까지 몰고갔던 정부가 단속 대신 현실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자가용 차량의 불법 택배차량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정부는 편법으로 운행되는 택배차량의 불법화를 해소하기 위해 출고 후 3년 이내 신차만을 택배차량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그동안 택배업체나 택배운송기사들은 까다로운 허가 기준 탓에 정식 차량 등록을 포기한채 개인 자가차량을 택배배송차량으로 운행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제도(카파라치)를 시행해 불법 차량 운행 단속에 나섰지만 자칫 택배대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관련 법규도 마련하지 않은채 실시하는 일방적인 단속이라는 비난을 초래했다. 개정된 시행안에 따라 택배사업자는 내년 6월까지 택배차량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현재 운행 중이거나 3년이 지난 차량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택배차량 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대신 차량의 불법 용도 변경을 금지한다. 앞으로 택배업무로 허가받은 차량은 택배 집·배송 이외의 용도로 운행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법 용도 변경을 막기 위해 2년 간 양도·양수를 제한(2년 후 관할관청 지역의 택배분야 내에서 양도 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을 위해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허가 요령 고시를 준비 중에 있다. 고시에는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화물 분류시설·영업소·최소차량확보기준 등과 택배업체에 소속된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허가절차, 구체적 제출서류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량 부족문제와 이로 인한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또한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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