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탑승한 영유아들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도 않고 보호장구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소재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조사한 결과 37대(77.1%)의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또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41개 통학차량 63대 중 보호장구(카시트 등)를 구비한 차량은 불과 29대(46.0%)였으며, 보호장구도 어린이집 통합차량에 적합한 제품은 아니었다. 카시트 등 일부 보호장구는 허리와 어깨부위까지 매는 안전띠가 있는 좌석에 사용돼야했으나 허리만 매는 안전띠를 사용하는 좌석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안전인증조차 받지 못한 보호장구도 있었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라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에는 적합한 보호장구를 구비해야한다.
뒷좌석 유리창이 짙게 선팅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4대(32.4%) 차량에 선팅이 되어있어 어린이가 홀로 차량에 남겨져 있어도 외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했다. 전체 74대 어린이집 통학차량 중 13대(17.6%)는 관할경찰서에 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증명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규정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건의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