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서비스를 공간정보기반으로 확대는 등 통계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의 콘텐츠 구성이 크게 개선된다. 세움터는 건축·주택 인허가와 건축물대장 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 시간를 크게 단축하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인허가 위주의 단순한 콘텐츠 구성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0일부터 신규 대국민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개선된 대국민 서버스에 따라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했던 건축물 현황도면이 앞으로 세움터(인터넷)를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 또한 올해 7월 새로 도입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밖에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 신고와 처리결과를 공간정보와 SMS를 통해 민원인과 공사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는 신규 서비스 등은 서울시 양천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 후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움터를 건축행정 종합포털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