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일쌈아온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과징금 규모는 약손명가가 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뷰티플(얼짱몸짱클럽) 1000만원, 금단비가 800만원, 멀티뷰티타운(이너벨라·88뷰티존) 100만원 순이였다. 퀸즈시크릿 등 나머지 9개 업체에게는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체들은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피부·체형관리서비스가 마치 대단한 요술방망이인 양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엉터리 광고를 하며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들은 통상 10~20번에 걸쳐 얼굴축소나 휜다리 교정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100에서 300만원의 수고비를 받는다.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최대 7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의 뻥튀기 광고 수법은 천차만별이었다.
우선 피부·체형관리를 받을 경우 얼굴이나 다리 등의 자태가 '미인급'으로 거듭난다고 포장을 했다.
하지만 피부마사지를 통해 얼굴 면적을 10~15% 줄이거나 좌우 비율이 안맞는 얼굴을 80~90% 대칭으로 개조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양쪽으로 휘어진 다리의 경우 다리의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 병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도, 마치 피부마사지를 통해 누구나 일자다리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광고한 곳도 있었다.
아울러 마사지 수준에 불과한 피부·체형관리가 치료효과가 동반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업체도 부지기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단순한 통증완화용 기기를 지방을 분해하고 흉터를 재생시키는 수술장비로 둔갑시킨 곳도 있었다.
심지어 해외 의사들이 자신들의 피부관리기법을 공인했다거나, 각계 의료인등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업무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속인 업체들도 많았다.
공정위는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15,1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상담내용 중 약 60%정도는 피부체형관리서비스에 대한 불만에 따른 계약해지 문의였다.
공정위는 피부관리실을 선택할 경우 해당업체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실제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